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을 28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 27일 해운회사에 주는 운송대금을 부풀려 비자금 89억 원을 조성한 혐의로 이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독자들의 PICK! "며느리가 죽는 게 낫지" 17년 버텼는데 무너진 아내…남편은 방관 문원, '신지와 결혼 반대' 여론에…"사람 무서워 집 근처만 다녔다" "아빠랑 하는 병원놀이" 두 딸에 몹쓸짓...언니는 세상 떠났다 돌반지도 사라졌다...아이 데리고 집 나간 아내, 세간살림 '싹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