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현대차지부 대표면담으로 해결‥임단협 개별기업 위임은 이견
현대자동차 노조가 금속노조 조합비 8억 원을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과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은 13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면담을 갖고 10월 치 금속노조 조합비 8억 원을 이전과 같은 방법(금속노조가 현대차 지부에 54%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납부키로 합의했다.
박 위원장은 면담을 마친 후 "기업지부에서 지역지부로 전환되지 않은 만큼 기존규약에 의해 조합비를 내려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 지부는 기업지부의 지역지부 전환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조합비를 낼 수 없으며 새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조합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마치지 못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0월치 조합비 8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현대차 지부는 조직력 약화와 조합비 배당 축소 등을 이유로 지역지부 전환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양측은 조합비를 제외한 임단협 교섭권 및 체결권의 개별기업 위임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 지부장은 "양측 간에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정은 각자 회의체를 통해서 결론이 나는 것"이라며 금속노조와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