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과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 만나 최종 결정
현대차(471,000원 ▲5,500 +1.18%)노조가 금속노조 조합비 납부보류와 박유기 신임 금속노조 위원장의 징계재심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2일 오후 2시부터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열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금속노조 조합비 관련 건, 박 위원장의 징계건과 앞으로의 일정 등에 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일부 공장 노조대표들이 당장 조합비 납부를 보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확대운영위원회를 정회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13일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과 현대차 이경훈 지부장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협의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금속노조로 조합비가 입금되지 않고 있는 속사정에는 기업지부 해소문제가 걸려 있다. 현재 현대차가 노조가 내는 월 8억원 가량의 조합비에서 지부(현 현대차 체제)는 54%를 돌려받는 방식인데 반해 금속노조가 주장하는 지회 방식은 40%만 받게 돼 현대차 지부의 조합비는 줄어들게 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박 위원장의 징계 재심 문제가 논의됐으나 이견이 많아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며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취임식도 다음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