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펀드 운용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
3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신운용을 상대로 28억원규모의 투자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대신투자신탁운용(이하 대신운용)에서 특별자산펀드를 관리하던 한 직원이 전 직장인에서의 운용시절 등을 포함, 펀드 자산 가운데 260억원가량을 횡령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해당 직원은 특별자산 투자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내 자금을 임의로 인출,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이로인해 대신운용은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잇따라 소송을 당했다.
결국, 지난달 하나로저축은행과의 소송에선 패소했고, 이에 앞서 한국투자저축은행과의 소송에서도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32억60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송사가 거듭되자 모회사인대신증권(29,300원 ▲2,150 +7.92%)은 28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손실을 떠안기도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펀드는 2007년에 설정된 뮤지컬 공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단독으로 50억원을 투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기금담당자는 "사건 발생 후 펀드의 손실을 확인하고 대신운용측에 펀드 정산서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며 "제출한 서류도 미비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펀드의 정확한 운용내역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손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투자원금 중 20억원을 회수했으며, 나머지 손실분에 대해 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대신운용 관계자는 "통상 소송을 당하게 되면 응소하는 것이 절차"라며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소송이 제기된 이상 진행 사항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