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글라스락 허위·비방 광고 '제동'..1억4600만원 과징금 부과
주방밀폐용기 업계 '앙숙'인 글라스락과 락앤락의 다툼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락앤락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14일 글라스락 제조업체인삼광유리(56,500원 ▼4,000 -6.61%)공업의 허위·과장·비방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광은 자사 유리용기 제품 글라스락을 TV 등에 광고하면서 허위·과장 및 경쟁사를 비방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삼광은 글라스락이 특허내용을 다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글라스락은 내열강화유리로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 특허 받은 제조방법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또 특허의 내용은 '내열성 유리 용기의 제조방법'이지만 광고는 마치 '내열강화유리'라는 특허발명 내용으로 제조된 제품인 것처럼 과장해서 표현한 점도 문제가 됐다.
플라스틱용기가 안전하지 못한 것처럼 표현하는 등 경쟁사 락앤락을 겨냥한 비방 광고도 제재를 받았다.
삼광은 '플라스틱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강화유리밀폐용기로 바꾸세요' 등의 문구로 경쟁관계에 있는 플라스틱제품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한 것처럼 광고했다.
아울러 '김치통, 플라스틱 물병, 기름병 등은 당장 바꿔라'라는 제목으로 플라스틱 제품은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것처럼 비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규정에 따르면 플라스틱이나 유리를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는 유해성 관련 성분의 용출규격을 충족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시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글라스락은 또 한번의 '판정패'를 추가하며 락앤락과의 오랜 악연을 이어가게 됐다.
유사한 상표문제로 락앤락과 법정까지 갔던 글라스락은 최근 락앤락이 '내열유리를 소재로 사용하는 락앤락 제품이 강화유리가 주 원료인 글라스락 보다 더 안전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자 '비교 광고'라며 반발, 소송 끝에 패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막연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벗어나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내용으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생활용품 광고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