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업계 내달 개선안 마련 하반기 시행...이동조건은 더 강화
올 하반기부터는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만으로 펀드 판매사 이동이 100%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기존 펀드 판매사에 이동 신청(계좌확인서)만 온라인으로 가능할 뿐 실제 이동을 위해서는 옮겨가고자 하는 판매사를 직접 방문해 계좌확인서를 접수하고, 계좌를 개설해야만 한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한 테스크포스팀(TFT)'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테스크포스팀 한 관계자는 "펀드 판매사 이동시 투자자가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 이동 신청은 물론 접수도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며 "온라인 이동이 가능해지면 투자자들은 지점이 없는 온라인증권사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제도 시행 당시부터 온라인 판매사 이동, 체감식 판매보수 펀드 이동 등 2차 개선을 염두에 뒀다"며 "내달 중 업계와 논의해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감독당국과 업계 간 논의 후 개선안이 마련되면 감독규정 개정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펀드 투자자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기존 판매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동을 신청하고, 옮겨가고자 하는 판매사의 홈페이지에서 이동 접수 및 펀드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펀드 투자자와 관련된 정보는 판매사간 호스트를 직접 연결해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예탁결제원의 CCF(전산연계시스템)를 통해 이동하게 된다.
다만, 옮겨가고자 하는 판매사와 거래가 없는 신규 고객일 경우 금융실명제에 따라 해당 지점을 직접 방문해 펀드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펀드 판매사 이동이 쉬워지는 대신 이동기간 등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잦은 판매사 이동과 업체 간 과당경쟁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판매사를 이동한 투자자는 3개월간 재이동이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최초 가입 이후에도 3개월간 판매사 이동이 금지될 예정이다.
또 펀드 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리는 수익자총회 기간에는 펀드 이동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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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 한 관계자는 "펀드 판매사 이동이 쉬워지면 자칫 값싼 보수만 찾아 이동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이를 악용하는 회사들도 생겨날 수 있다"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장기투자 유도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위해 보다 더 엄격한 조건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