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운영위 소집 '법률검토 후 결정'…최종 결정은 일러도 다음 주 중
현대건설(173,000원 ▼2,400 -1.37%)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이 14일 인수자금 중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예치금에 대한 대출계약서 제출 등 추가소명을 사실상 거부했다.
채권단은 오는 15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운영위 3개 기관(외환은행,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의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후 채권단은 9개 기관의 전체 회의인 주주협의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회의 소집 등 물리적 시간을 감안할 때 주주협의회는 다음 주 경에야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현재 법률 검토 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다만 지난번 현대그룹의 1차 확인서 제출 당시 채권단이 자료제출이 미흡했다고 판단, 대출계약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어 앞으로 채권단의 결정이 주목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공동매각 주간사와 법률자문사의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15일 오후 운영위 3개 기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를 주주협의회에 부의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들 3개 기관 전원이 합의할 경우 조율된 내용은 주주협의회에 부의되며, 주주협의회에서는 의결권 80%의 찬성으로 이를 가결하게 된다.
앞서 관계자는 "주주협의회 개최 일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15일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주협의회는 최소한 3영업일 이전에 개최 일을 통보해야 한다"며 "다음 주 중에나 개최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그룹은 자료 제출 마감 시한(14일 자정)이 임박한 이날 오후 보도 자료를 통해 마감 전에 나티시스은행에서 받은 2차 확인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현대그룹은 또 대출계약서 제출이 어렵다면 텀시트(Term Sheet)라도 제출하라는 채권단 요구에 대해 텀시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 확인서 제출 방침을 고수했다.
독자들의 PICK!
앞서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이날 자정을 시한으로 대출계약서나 그에 준하는 텀시트 등 대출조건이 포함된 구속력 있는 문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기존에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확인서의 내용이 의혹을 풀기에 불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현대그룹은 이번 2차 확인서에서 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확인했으며, 불법적 가장납입에 의한 대출도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 채권단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해 남은 절차를 진행할지는 미지수다. 앞으로 시나리오는 크게 2가지.
첫째는 자료 검토 후 소명이 충분했다고 판단, 본 계약 등 향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다. 이 경우 현대차그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부담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대출계약서가 아닌 다른 어떤 문서로 대체돼서는 안 된다"며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채권단이 자료 부족으로 판단할 경우 MOU 해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채권단이 한 번 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나 현대그룹이 MOU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라 법원의 판단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현대그룹과 MOU 해지가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