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오늘 오후 늦게 채권단에 2차 확인서 제출.."제3자 담보제공·보증 없음 밝혀질 것"
현대건설(164,700원 ▲2,700 +1.67%)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이 14일 인수자금 조달내역 중 프랑스 은행 예치금 1조2000억원과 관련한 대출계약서 제출을 거부했다. 대신 현대그룹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부터 2차 대출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공은 채권단 손으로 넘어갔다. 채권단에서 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현대건설 인수전의 최종 승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현대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2차 대출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날 오후 늦게 현대건설 채권단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지난달 30일자로 발행한 제1차 확인서가 채권단 측의 잘못으로 언론에 공개, 나티시스은행의 협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었다"면서 "하지만 나티시스은행을 천신만고 끝에 설득해 추가로 13일자로 제2차 확인서를 발급받아 채권단에 제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2차 확인서에는 나티시스 은행이 현대그룹의 대출과 관련해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현대그룹은 지난 3일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은 대출금이며 △현대건설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고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이 담보로 들어가 있지 않으며 △현대그룹 계열사가 대출에 대해 보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1차 대출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2차 확인서 제출로 그간 제기된 현대그룹계열사가 넥스젠 등 제3자에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 또는 현대건설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보증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넥스젠 등 제3자가 나티시스 은행에 담보제공이나 보증을 해 이번 대출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앞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명의의 잔고증명서가 불법적인 가장납입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법한 대출에 따라 인출된 자금이 현재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두 계좌에 그대로 들어있다"고 재차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 요구는 법과 양해각서, 입찰 규정에 위반된다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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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은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 요구는 법과 양해각서, 그리고 입찰규정에 위반되고 대한민국 인수합병(M&A)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채권단도 지난 7일 마감시한 직전에 `구속력 있는 텀 시트를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한 것은 채권단 스스로 요구사항이 얼마나 위법한지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이번 대출과 관련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과 나티시스은행 간에 텀 시트가 작성되거나 체결된 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