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옵션쇼크' 도이치증권 거래 중단(상보)

국민연금, '옵션쇼크' 도이치증권 거래 중단(상보)

엄성원 기자
2011.03.10 11:22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11.11 옵션사태의 주목으로 지목된 도이치증권을 거래 증권사에서 제외했다.

이번 결정으로 도이치증권은 대외 신인도 하락은 물론 막대한 금전적 피해도 불가피하게 됐다.

10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일 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에 설치된 투자위원회를 열어 도이치증권을 거래 증권사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이치증권은 회의 다음날인 지난 3일부터 오는 9월2일까지 6개월간 국민연금의 국내외 주식 및 장내 파생상품 주문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는 기금뿐 아니라 위탁 운용하는 자금도 도이치증권 창구 이용이 중단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금을 위탁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들에도 도이치증권을 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당국이 11.11 옵션쇼크 주범으로 지목해 도이치증권에 중징계를 내린 데 따른 것.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 규정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증권사 등에 대해 심의를 통해 별도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전에도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은 증권사에 대해 거래 정지 등의 독자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지난 2002년 계좌도용 사건 때 대우증권이, 2009년엔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으로 삼성증권이 거래 리스트에서 배제됐다. 최근엔 지난해 10월 유가증권 횡령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메릴린치증권에 1분기 국내 및 해외 주식 거래 정지 제재를 내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 주식에 약 6조9000억원을 신규 투자했으며 향후 투자 규모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신규 투자시 거래 리스트에 오른 증권사별로 투자자금의 2~5%를 차등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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