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의 끝' 경윤하이드로 결국 상장폐지(상보)

'횡령의 끝' 경윤하이드로 결국 상장폐지(상보)

우경희 기자
2011.03.24 18:39

99억원 횡령 타격에 경영난 겹쳐 회생 실패, 19년만 증시 퇴장

기사회생을 노리던경윤하이드로에너지가 결국 19년만에 증시에서 퇴장하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상장위원회를 열고 경윤하이드로의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경윤하이드로는 지난 1986년 설립된 폐기물소각로 전문 제조업체다. 1992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회사가 결정타를 맞은 지난 2010년 말 전 IT사업본부장 김모씨가 99억1000만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이 드러나면서다. 거래소는 횡령 배임혐의 발생에 따라 경윤하이드로를 즉각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설정했다.

횡령의 주인공인 김 씨는 특히 지난 2008년에도 테라리소스를 상대로 450억원 규모 허위채권 소송을 제기했던 인물로 알려져 오랜 기간 구설수에 올랐었다. 당시 미수채권 등 총 450억원 규모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결과 이 채권이 모두 허위채권이었던 것.

대규모 횡령에 경영난이 겹치며 경윤하이드로는 지난 2월 결국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다. 회사 측이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으며 거래소는 상장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재심사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뒤늦게 회생작업에 나섰다. 새 지배인을 선임해 경영체제를 정비했으며 벽산건설과 41억원 규모 바이오매스설비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달 중순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 실시도 결의했다.

그러나 지난해만 294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내는 등 뿌리 깊은 속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결국 코스닥 시장에서 퇴장하게 됐다.

한편 상장폐지가 결정된 경인하이드로 주식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정리매매기간을 갖는다. 투자자들은 정리매매 기간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기업의 회생과 재상장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장외주식으로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다. 상장폐지 완료일은 내달 6일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