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한나라 공감대… '명문대'만 수혜 우려도
재정부담 때문에 그동안 사장돼 온 '대학기부금 세액공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자칫 '포퓰리즘' 시비를 낳을 수 있는 '반값 등록금'을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돼서다.
'대학기부금 세액공제(이하 세액공제)'는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처음 추진됐다. 학부모나 동문 등이 장학금 목적으로 대학에 기부를 할 경우 상응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해 주자는 내용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사립대학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대폭적인 장학금 확충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기부 활성화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 가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에서 법제화를 추진했다.
실제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그 해 8월 의원입법으로 대학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세액공제 규모가 연간 2000억원에 달하고 다른 기부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2009년 12월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올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교과부 장·차관이 지난 2월 당정협의를 통해 재추진에 합의한 것.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현안보고에서 세액공제를 재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도 다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세액공제의 법제화를 낙관하기 힘들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재정부의 반대의사가 워낙 확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통'인 황우여 의원이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당정이 논의를 거듭할수록 세액공제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학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포퓰리즘', '비효율성' 비판에 직면하지만 세액공제는 이같은 비난을 비켜가면서도 기부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학생의 장학금 수혜 확대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서다.
다만 세액공제에 대해 '명문대'만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는 나오고 있다.
수도권 사립대의 한 관계자는 "세액공제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동문회가 활성화된 이른바 '명문대'에만 기부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수도권 주요 대학과 지방대 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