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상습폭행' 패륜남에 징역8월(서울북부지법)=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때린 30대 패륜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권희 판사는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강모씨(36)에게 징역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를 폭행한 게 처음이 아니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아들과 떨어져 살고싶다'고 진술한 점과 범행의 동기·수단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3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에게 교통비 5000원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 손잡이 부분으로 아버지의 뒷머리를 내려쳐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이후에도 "멀쩡한 세탁기를 내다버렸다"며 나무 빗자루로 아버지의 머리와 얼굴을 피가 날 때까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식 축의금 '슬쩍' 중형 선고(서울남부지법)=결혼식 하객을 가장해 축의금을 훔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학준 부장판사)는 결혼식 피로연장에서 1억원 상당의 축의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송모씨(51)에 대해 징역 4년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절도죄로 2회에 걸쳐 복역한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전, 부천, 서울, 안양, 성남, 인천, 안산, 수원 등지에서 열린 결혼식의 피로연장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총 12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 1억3976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송씨는 축의금 보관자가 한눈을 판 사이 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