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개정안' 교육株 반사 이익 있을까

'학원법 개정안' 교육株 반사 이익 있을까

김건우 기자
2011.06.28 07:03

온라인 수강료 인상 및 환불 규정 강화 '부정적'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학원법 개정안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학원 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 민감한 움직임을 보였던 교육주들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오프라인 고액 학원을 규제하고, 관리감독체계가 엄격해져 부실 업체들이 퇴출된다는 점에서 온라인 교육업체의 반사이익이 기대되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수강료 인상 및 환불 규정이 강화된다는 점은 부정적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심사예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비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하고 학원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재, 모의고사비 등 각종 경비를 학원비에 포함시키고 이를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또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제 법제화 조항, 온라인 입시학원들도 학원으로 분류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증시의 교육주들은 대부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고 있다.

메가스터디(12,220원 ▲80 +0.66%)는 1분기 매출액의 28.1%(201억원)이 오프라인에서 발생했다.비상교육(5,680원 ▲50 +0.89%)은 오프라인 학원 매출 비중이 적고,디지털대성(7,980원 ▼20 -0.25%)만 상당한 매출이 학원에서 발생한다. 1분기 기준 매출액의 62.2%인 67억 8100만원이 학원 부문에서 올렸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프라인 학원들은 수강료 편법 인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모의고사, 교재비 등의 명칭으로 돈을 거뒀지만 이제는 학생으로부터 받는 모든 돈을 학원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수강료를 인상시킬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증시의 대부분 교육주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으로, 오히려 수강료 인상 가능성에 따른 반사효과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손동환 신영증권 연구원은 "고액 학원의 규제에 따라 교육주들의 반사이익이 가능해 보인다"며 "하지만 교육은 수요층인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됐던 온라인 학원들도 오프라인 학원과 같이 규제를 받게 돼 부정적일 수 있다.

수강료 인상을 할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하고, 교육지원청은 기준가에 비춰 '과다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또 마땅히 규제 방법이 없는 수강료 환불 규정도 강화된다. 현재는 온라인 교육업체가 만든 약관에 의해 환불이 이뤄지지만, 학원법이 적용될 경우 수강 기간에 따라 환불을 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메가스터디는 3강 이상으로 구성된 강좌의 경우 맛보기 강좌를 포함해 2강 이하를 수강한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 학원법이 적용되면 1개월 강좌일 경우 총 교습시간의 절반이 자나야 반환의무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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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중견중소기업부 김건우 기자입니다. 스몰캡 종목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엔터산업과 중소가전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궁금한 회사 및 제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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