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폐쇄 방침 확정…후속절차 진행
'부실사학'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에 대해 학교폐쇄 방침이 확정돼 퇴출절차가 진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대한 부정·비리사실이 적발됐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명신대학교(학교법인 신명학원)와 성화대학(학교법인 세림학원)에 대해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은 각각 올해 종합감사(4월)와 특별감사(6월)에서 중대한 부정·비리가 다수 적발돼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 처분을 2회 받았음에도 시정요구 사항을 대다수 이행하지 않았다.
명신대학교는 감사에서 △대학설립인가 신청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허위 서류제출 및 임의사용 △교원수업 및 학생성적 관리 부실 △시간제 등록생 운영 부실 △등록금 수입 횡령 등의 부정·비리를 적발당한 바 있다.
성화대학 역시 △교원임용 부적정 △학사관리 부실 △시간제 등록생 관리 부실 △교비자금 유용 및 횡령 △수익용기본재산 용도불명 사용 등 20여건의 부정·비리를 적발당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사운영 실태와 관련해 최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감사 이후에도 부정·비리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날 학교폐쇄 명령 예고에 이어 다음달 초까지 청문을 실시한 뒤 다음달 중순쯤 최종 학교폐쇄 명령 및 2012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폐쇄명령 이후에는 이사 임원취임승인 취소, 법인해산 명령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학교법인 신명학원의 경우 명신대학교 외에 목포성신고등학교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법인해산 명령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재적생(명신대학교 537명, 성화대학 2762명)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을 인정해 인근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기존 학생들의 학습권은 보호하되, 새로운 학생 모집은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수시모집에서 명신대학교에 합격한 30명의 학생도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응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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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번 2개 대학의 폐쇄조치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고 단호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상시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