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명신·성화대 퇴출절차는?

[Q&A]명신·성화대 퇴출절차는?

최중혁 기자
2011.11.07 09:57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감사 결과 무더기 부정·비리 사실이 적발된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에 대해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반값등록금' 논란 이후 지난 7월 등록금부담 완화대책과 대학구조개혁 계획을 병행 발표했고, 4개월여 만에 명신대와 성화대는 '퇴출 1호' 대학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번 2개 대학의 폐쇄조치는 엄격하고 단호하게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상시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학교폐쇄와 관련, 교과부가 밝힌 일문일답.

-학교 폐쇄와 관련한 법적 근거와 사유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현지조사 결과 명신대학교의 경우 수강 대상인원 1810명 중 495명(27.5%)만이 참석 중이었다. 수업 미실시 과목도 35개(36%)에 달했다. 성화대학은 정상 통학이 가능한 학생이 재학생의 15%(300명)에 불과하고 실제 수업도 20% 미만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학교 폐쇄 절차는.

▶학교폐쇄 계고, 청문실시, 학교폐쇄 명령, 학교폐쇄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다음달 초까지 청문이 완료되면 학교폐쇄 명령과 함께 2012학년도 정시 학생모집 정지 처분을 중순쯤 내리게 된다. 학교법인은 폐쇄명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 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학생 보호 및 졸업·휴학생 학적관리 대책은.

▶재학생들(명신대 537명, 성화대 2762명)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을 인정해 인근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에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 기존 학생들의 학습권을 확실히 보호할 계획이다. 교과부 주관으로 인근대학 관계자 회의를 12월 중 소집해 재학생들에 대한 편입 절차가 내년 2월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휴학생들도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

학적부는 인근 국공립대학을 학적관리 대학으로 지정해 휴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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