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성화대가 비리·부실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5일 2차 경고를 했다.
학교법인 세림학원이 운영하는 전문대인 성화대는 최근 자금 부족으로 교수들에게 월급으로 13만원을 지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 6~7월 실시된 특별감사에서는 총장의 교비횡령과 수업일수 미달 학생에 학점 부여 등 비리·부실 사항이 지적됐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달 6일 성화대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이달 1일까지 시정하도록 1차 계고(의무 이행을 촉구)를 했지만 학교 측은 지적사항 20건 중 19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성화대는 수업일수 미달학생 2만3848명의 학점과 학위 취소, 전 총장의 교비 65억원 횡령 등에 대한 교비회계 회수 등 주요 지적사항도 이행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성화대가 25일까지 시행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모집 정지, 청문, 학교 폐쇄, 학교법인 해산 등 퇴출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폐쇄 계고는 2∼3회에 걸쳐 이뤄지며 계고 후에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청문을 거쳐 폐쇄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