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원, 증권·선물사에 수탁거부 지시..거래소 유사시설업체 시세정보 제공도 금지
앞으로 증권 및 선물사들은 선물계좌 대여 업체 등 불법 금융투자업체들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무인가 거래소 유사시설을 운영하는 불법 선물업체에 대한 시세정보 제공도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증권 및 선물사에 선물계좌 대여업체 등 불법금융투자업체 대한 수탁거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또, 무인가 거래소 유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미니 선물업체에 대해선 시세정보 등이 제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불법 금융투자업체들은 증권 및 선물사에서 수십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선물 투자자들에게 대여, 수수료 등을 통해 불법 이득을 취해왔다.
문제는 계좌대여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가 금융실명제법에 입각해 계좌를 개설한데다, 대여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탁기관이 계좌개설 당시부터 대여계좌업체임을 확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제보 또는 감독당국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과거 처벌을 받은 업체들에 대해선 일차적으로 수탁을 거부토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선물계좌 대여업체 등 불법금융투자업체를 적발, 수사기관에 이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사이버 상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물계좌 대여, 무인가 거래소 유사시설 운영 등 불법업체 83곳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선물계좌 대여업체 등 불법 금융투자업체들이 영업을 확대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다, 비제도권이 갈수록 커지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선물계좌 대여란 불법금융투자업체가 다수의 계좌를 등록한 후 선물 투자자에게 이를 대여해 주는 것으로 주로 증거금(1500만원)납입에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이용한다.
가령, 불법금융투자업체가 증권 및 선물사에 수십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최초 증거금을 납입하고 계좌를 대여한 투자자의 선물거래 후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자들의 매매동향을 살피며 필요시 반대매매로 수익률 관리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투자자들로부터 계좌 대여 명목으로 선이자 및 수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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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계좌 대여업체에 대한 명확한 규제기준이 없어 이들 업체들이 증권 및 선물사를 통해 수십 개의 계좌를 개설했다"며 "최근 금감원 및 거래소의 감독강화로 계좌 개설 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인가 거래소 유사시설은 개인이 감독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중계하는 행위로 이미 사이버 상에서 불법영업이 성횡하고 있다. 특히, 해외선물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정부 및 감독당국의 규제강화로 투자가 여의치않자 이들 불법업체를 통해 거래를 하고 있다.
선물사 한 관계자는 "정부 및 감독당국이 FX(외환)마진거래와 같은 해외선물을 투기상품으로 지정, 증거금율을 높이는 등 제한을 두면서 제도권 투자자들이 비제도권으로 몰리고 있다"며 "이를 중개하는 거래소 유사시설들이 판을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일부 거래소 유사시설 업체들은 수익률 대회, 이벤트를 통한 경품제공 등 마케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