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1월1일 대규모 유통업법 발효
내년 1월1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서면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납품계약의 추정제도를 통해 계약이 존재함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새로 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다고 27일 밝혔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납품업체들이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계약내용의 확인을 요청하고 15일 이내에 대형유통업체의 회신이 없으면 확인을 요청한 대로의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증거가 없어 추후에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며 "이 법은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