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여야 대립 속에 막판까지 파행을 반복하면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자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자통법 개정안 등 60여개 경제·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른바 '국회 몸싸움 방지법'에 대한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가 기약 없이 미뤄졌다.
18대 국회 회기 내 자통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난해 대형 투자은행(IB) 진출을 위해 대규모 증자에 나섰던 대우·삼성·우리투자·한국투자·현대증권 등은 ROE(자기자본이익률)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될 처지다. 개정안 불발로 증자금이 본래 목적대로 쓰이지 못할 경우 사업전략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실탄은 있는데 투자를 못하니 ROE를 어떻게 높일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무산될 경우 ATS(대체거래시스템) 도입도 늦춰지게 된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ATS가 도입될 경우 거래소 업무가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주식매매수수료 인하를 통한 주식거래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개정안 처리를 추진해 왔다.
상장사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해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주주권한 행사를 통해 기업규율을 강화하는 방안도 물 건너가게 된다.
김동연 금융투자협회 대외협력추진단장은 "자통법 개정안은 대형 IB 육성만이 아니라 상장사의 자금조달, 거래수수료 인하 등 기업과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다수 반영된 법안"이라며 "18대 국회에서 시작한 일인 만큼 18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