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웹하드 등록제' 사각지대?

스마트폰이 '웹하드 등록제' 사각지대?

김하늬 기자
2012.05.04 17:48

무료 음악다운로드 앱 불법 유통창구 우려

오는 21일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음원 관련 업계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합법 다운로드 수익이 늘 것이라는 기대와 암시장 확대에 대한 우려가 교차한다.

합법적인 웹하드 업체와 제휴하면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서비스가 기승을 부릴 경우 공들여 정착시킨 음원다운로드 시장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멜론, 소리바다 등 음원 유통 업체들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업계 관계자들과 음원 징수규정 개편을 위해 조율중인 상황에서 자칫 음원가격 인상효과가 '검은시장'의 유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음원업체, 웹하드로 신 유료모델 선보일까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면 음원 저작권 단체들은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음원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기보다 웹하드 내에 합법적인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식이다. 대형 음원유통업체를 제외해 유통 수수료도 대폭 줄일 수 있다.

그동안 웹하드에서는 음원 서비스 업체(로엔, KT뮤직)의 차트에 랭크된 곡을 그대로 다운받아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았다. 외국 곡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개념 없이 유통됐다는 게 음악계의 주장이다.

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따르면 현재 42개 웹하드사에 곡당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월 평균 3만~4만건, 매출액 2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웹하드 시장이 활성화되면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해, 곡당 다운로드가 아닌 다수의 곡을 묶은 상품과 앨범 단위의 다운로드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불법음원유통의 84%가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다. 음악업계는 불법다운로드를 양지로 끌어온다면 최대 4000억원의 음원 수익이 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불법 콘텐츠 지하시장, 기승 부릴까

음원 다운로드는 동영상, 출판업계에 비해 합법적인 유로 다운로드로의 전환율이 높은 편. 음악계는 일찍부터 멜론, 벅스 뮤직, 소리바다 등 음원 유통업체들과 합법적인 음원 다운로드를 정착시켜 왔다.

저작권보호센터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0명 중 2명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저작물을 다운받았다. 2008년에는 10명 중 4.1명이던 것이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온라인 불법 음원은 여전히 폐쇄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웹하드, P2P등으로 유통되면서 합법시장에 2010년 기준 4713억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음원의 경우 한 곡씩 거래되기보다 '이 달의 인기곡 100선', 'K팝 인기 50곡' 과 같이 여러 곡을 묶어서 불법으로 유통 돼 거래회수에 비해 피해 금액이 크다.

현재 기술만으로는 웹하드를 통한 불법저작물 유통을 일일이 가려내기 힘들다는 점은 여전한 숙제다. 현재는 대부분의 필터링이 웹하드에 올려진 저작물의 제목이나 파일 유형으로 불법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불법추적시스템(ICOP)방식을 취하지만, 여러 파일을 압축하거나, 파일명을 교묘하게 바꾸는 수법이 활용돼 왔다.

현재 250여개의 웹하드 업체가 등록제 이후 50~100개로 줄어들면, 등록하지 못한 웹하드와 콘텐츠들은 고스란히 불법 P2P, 토렌트, 회원제 커뮤니티 등 불법적인 경로에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음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등은 저작권 침해 공동 대응 협약을 체결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이다.

음악 저작권 4 단체는 이날 '폐쇄적인 회원제 커뮤니티'나 '해외 서버' 등 불법다운로드가 또 다른 어둠의 경로로 전이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로 했다.

◇ 새로운 골칫거리, 스마트폰 앱

음악저작권 4단체는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한 무료 음악 다운로드 앱(애플리케이션)문제 해결도 고민 중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표한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불법 다운로드 이용경로는 해외 앱 블랙마켓(40.0%), 파일 공유 전문 P2P(18.6%), 웹하드(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 폰으로 직접 다운받아 이용하는 경우는 46.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무료 음악 다운로드 앱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등 정식 마켓에서 유통되는 불법 앱은 국가 간 공조 절차를 밟으면 해결할 수 있지만 불법 마켓에서 양산되는 앱의 경우, 사실상 손 쓸 방법이 없는 상태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불법 앱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다"며 "저작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사법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범죄인 인도 협정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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