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386,000원 ▼8,000 -2.03%)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본지 5월10일자[단독]현대중공업, '회계처리 기준 위반' 제재 위기참조>
'경고' 조치는 '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제재 조치로 2년 이내에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13일 증선위는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회사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또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서 징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권고' 등의 조치도 함께 내렸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0년 사업보고서에서 현대종합상사, 케이에이엠 등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증선위의 감리대상에 올랐다. 당시 누락된 거래금액만 매출액 기준 9500억원이 넘는다.
이날 증선위는 현대중공업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단순 과실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누락된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우발채무 등 재무 안정성을 헤치는 거래가 아닌 단순한 영업거래인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는 계열사 거래내역을 정상적으로 보고한 것 등이 참작됐다.
다만 누락된 거래금액이 크고,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투자판단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 고위관계자는 "현대중공업 안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처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중과실은 아니지만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