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 노력 지속"

헬스케어 및 스마트 가전 전문기업 자이글(5,310원 0%)이 미수 물품 대금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계약은 자이글의 거래정지 원인이 된 거래다.
자이글은 지난해 판매 총판을 맺은 업체 A사로부터 물품대금 약 19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피고는 원고인 자이글에 미수 물품대금 전액과 함께 지연손해금 및 보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 8일 확정됐다.
자이글은 2024년 11월 A사와 약 25억원 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25년 8월 물금대금 중 약 8억원을 받고 계약이 종료됐다고 정정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공시변경을 이유로 벌점 7점을 부여하며 자이글을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현행 규정상 벌점 15점이 넘으면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시 자이글의 벌점은 8점이었다.
자이글은 그동안 본 계약과 관련한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거래관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뒤 소송 절차를 진행해 왔다. 법원은 자이글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거래대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피고 측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자이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당 분쟁과 연계되어 발생했던 오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향후에도 경영개선을 목표로 재무구조 안정과 함께 내부통제 및 공시 프로세스 강화를 통해 시장 신뢰 회복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자이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금전적 회수 가능성 이상의 의미를 넘어,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 자이글의 정당성을 입증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시장과 주주들이 우려했던 사안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 왔고, 사법적 판단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