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비과세 재형저축 가입기간, 7년으로 단축된다

[단독]비과세 재형저축 가입기간, 7년으로 단축된다

김진형 기자
2012.11.21 18:37

국회 조세소위, 가입기간 10년→7년…대기업 고용감소시 고용창출세제 기본공제 배제

정부가 내년부터 신설키로 한 '비과세 재형저축'의 가입기간이 단축된다. 고용창출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에 대해서는 적용기준이 엄격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조세소위를 열어 10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던 재형저축의 가입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재형저축은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상품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다. 이름이 '저축'일 뿐 여기에는 예적금을 포함해 펀드도 해당된다.

대신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15년까지 비과세된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이다. 여야는 이날 '비과세 혜택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다'며 만기 10년 이상 유지 규정을 7년 이상으로 바꾸고 최장 10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관련, 대기업의 경우 고용감소시 기본공제를 불허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감소시 기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던 고용창출세제를 바꿔 당초 고용이 감소한 경우라도 인원에 비례해 공제액을 1인당 1000만원씩 차감키로 했었다.

하지만 여야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감소시 기본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데 잠정 합의했다. 대신 중소기업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율 확대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 확대에도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축소하는 대신 현금영수증은 직불카드와 같이 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키로 했다. 또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할 경우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확대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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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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