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수조사 44개사 과거방식 적용, 17개사 뒤늦게 고쳐..과다징수 세금 11억 환급조치
44개 증권사가 3년여 동안 증권거래세를 과다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증권사는 거래세 산정방식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방식을 고치지 않고 과다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 17개 증권사는 거래세 산정방식을 일정기간 동안 변경하지 않다가 뒤늦게 바꿔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때 징수방식을 바꿔 징수한 증권사는 62개 증권사 가운데 대신증권 1개사 뿐이었다. <본지 11월 13일자 1면 보도'[단독]증권업계, 증권거래세 부당 징수'참고>
머니투데이가 증권사들의 거래세 과다징수 실태를 단독보도한 이후 금융감독원이 국내 6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신증권을 제외한 모든 증권사가 거래세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해 세금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17개 증권사는 변경된 거래세 산정방식을 뒤늦게 적용했고, 44개 증권사는 최근까지도 과거 방식을 적용해 세금을 과다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증권사가 지난 3년여 동안 거래세를 잘못 징수한 계좌 수는 약 1750만 개이며 추가 징수한 세금은 10억9000만원이다. 계좌당 평균 62원의 세금이 추가로 걷힌 셈이다. 증권사들은 이 돈을 잡수익으로 처리해 가졌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들 증권사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추가 징수한 세금은 연말까지 고객들에게 전액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또 거래세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은 증권사들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당국자는 "거래세를 과다 징수한 증권사들에게 엄정한 주의를 촉구하고 즉각 시정하도록 조치했다"며 "추가 징수된 세금을 연말까지 환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9년 2월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해 거래세 산정방식을 '종목합산방식'에서 ‘체결건별방식’으로 변경했다. 종목합산방식은 동일종목의 전체 매도대금을 기준으로 거래세(0.3%)를 부과하는 방식인데 원 단위 이하는 사사오입으로 계산한다. 반면 체결건별방식은 체결건별 매도대금에 거래세를 부과하며 원 단위 이하는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해 투자자 입장에선 소폭이지만 세금 인하효과가 있다. 원 단위 차이에 불과하지만 하루에도 수 십 번씩 매매를 반복하는 일일매매자(데이트레이더) 등 전업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 단위의 미미한 차이라도 증권사가 거래세를 잘못 징수하는 것은 시장의 신뢰를 깨는 일"이라며 "세금 환급은 물론 향후에도 증권사 전산시스템 개선 실태 등을 조사해 거래세가 잘못 징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