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프랜차이즈, 규제만이 능사인가?

[CEO칼럼]프랜차이즈, 규제만이 능사인가?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 조동민
2013.03.01 06:05

최근 프랜차이즈업계는 홍역을 앓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때문이다. 이래저래 정부가 보는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시각은 곱지 않다. 그래서 많은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지금이 위기라고 한다.

프랜차이즈는 1970년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질적 양적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11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은 95조원으로 명목 GDP 대비 7.5%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고용자의 4.3%가 프랜차이즈에서 일하고 있는 등 고용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외식업 비중이 가맹본부기준 63%, 가맴점수 기준 51%에 달해 선진국에 비해 외식업에 치우쳐 있다. 소매업과 서비스업 비중은 각각 20% 정도다.

언론에 보도된 설문조사에서 외식업 매장을 방문한 사람의 76%가 독립자영점보다 프랜차이즈 자영점을 택했다. 맛(62.0%)과 품질(48.8%), 그리고 서비스(46.4%)를 높이 평가해서다.

창업자가 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에 이끌리는 것은 낮은 폐점률 때문이다. 2010년 통계청의 사업체 생성, 소멸 통계에 따르면 3년내 프랜차이즈 폐업률은 25%에 그쳤지만 신규 사업체의 폐업률은 55%, 일반음식점의 폐업률이 70%에 달했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같은 사회적 선호에도 불구하고 최근 많은 비난과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맹점 점포신설 규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제빵·치킨·피자·커피·편의점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안'을 만들어 업종별 가맹점끼리 거리제한을 뒀고 인테리어 리뉴얼비용도 가맹본부가 일부 부담토록 했다.

거리규제에 따라 빵집의 경우 같은 브랜드 점포는 반경 500m 이내는 신규로 열수 없다. 또 올해에는 가맹사업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개정하기 위해 정무위원회를 통해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여러 차례 열리고 있다.

그런 와중에 민관합동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제빵 및 음식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지정이 추가로 이뤄졌다. 대형 빵프랜차이즈 점포는 동네빵집으로부터 거리를 500m 떨어져 개점하라는 권고안이 내려졌다.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은 사실상 신규 출점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아울러 외식업에 대해서는 외식업을 영위하는 일정규모 이상 업체의 신규출점 및 진입 금지가 권고됐다. 논란이 됐던 외식 전문 일부 프랜차이즈가 빠질 태세지만 외식업을 않았거나 낮은 기업들은 외식업 확장과 진출이 불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는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한걸음 물러서서 더 이상의 성장을 하지 말라는 '피터팬증후군' 메시지를 주고 있다. 외식업종의 경우 이탈리안 레스토랑 처럼 골목상권과 별로 관계가 없는데 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야하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전문가의 연구와 실태조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신청에 의해 임의로 선택되는 것도 문제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경제적 효과보다 정치적 요인에 더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반위의 규제는 분명 재검토돼야 한다.

외식업의 생태계가 독립자영점에서 가맹자영점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승자 독식의 원리로 치부하는 것은 과하다.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 중소업체나 동네상권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는게 현명하다.

인위적인 규제만 거칠게 가할 것이 아니라 독립자영업자와 가맹자영업자가 머리를 맞대고 동반상생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아야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프랜차이즈사업에 대한 정보와 성공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독립자영업자멘토단'과 '부진점포클리닉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독립자영업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프랜차이즈의 성공 유전자를 공유함으로써 동반상생할 수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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