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납입 연 최대 240만원 소득공제' 장기펀드 도입 법안 발의
최근 도입된 재형저축펀드가 펀드 업계의 가뭄을 해갈해 주지 못하면서 자산운용업계가 장기세제혜택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도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년간 장기 가입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까지 부여하는 장기펀드는 지난해 도입이 추진됐다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관련 법안이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발의됐고, 신제윤 신임 금융위원장이 장기펀드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자산운용업계가 기대를 걸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장기펀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가 가입하는 장기펀드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장기펀드는 지난해 국회 논의 당시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상품에 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법 개정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한성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첨예한 반대가 있었다기 보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재형저축 도입 등만 우선 통과됐다"며 "정부도 도입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4월 중 상임위원회 일정이 잡히면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펀드는 주식 비중이 40% 이상인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펀드가 소득공제 대상이며, 적립식 펀드로 연간 600만원 한도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10년 가입 기준으로 매년 납입액의 40%까지(최대 24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연 소득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세율 15%를 적용하면 최대 36만원 세금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재형펀드와 중복 납입이 가능하고 재형저축과 같이 수수료도 기존 펀드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업계는 재형저축펀드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탓에 장기펀드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이달 초 출시된 재형저축펀드의 총 설정액은 63억원으로 10억원 이상 팔린 상품은 한국밸류10년투자재형(채혼) 밖에 없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한국밸류10년투자재형펀드 설정액은 29억4100만원이며 이어 KB재형밸류포커스30자(채혼) 펀드가 7억원의 설정액을 나타내고 있다.
재형펀드의 이처럼 부진한데는 우선 손실이 가능한 투자상품이란 측면에서 주 가입 대상인 서민층이 안전한 은행예금 상품으로 몰린 측면이 있다. 또 주식형펀드의 경우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실제 혜택이 부각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부분의 재형펀드는 채권형이나 채권혼합형으로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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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재형저축의 이점인 비과세 혜택은 주식 등 투자자산에는 큰 매력을 끌기 어렵다"며 "오히려 소득공제가 주식형펀드 투자를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재형저축 상품과 달리 은행 상품과 겹치지 않아 재형펀드에 비해 장기펀드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등 절차가 남아있어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입이 확정되면 운용사별로 대표 상품을 중심으로 장기 펀드를 적극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