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늑장 해지 사업자 '시정명령'

초고속인터넷 늑장 해지 사업자 '시정명령'

강미선 기자
2013.06.05 14:08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를 지연·누락시킨 통신사업자들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KT(65,000원 ▲2,300 +3.67%),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17,120원 ▲540 +3.26%)가 초고속인터넷 해지업무 처리시 해지를 지연·누락시키거나 이용약관을 지키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3사는 이용약관에 해지 접수·완료시 이용자에게 각각 1회씩 총 2회 문자통보하고 해지 희망일에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문자 통보를 하지 않거나 해지처리를 지연·누락시킴으로써 이용약관을 위반했다.

또 해지 이후 7일 이내 장비를 수거하도록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는데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 개정일 이전의 기존가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아 해지 이후 장비 보관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 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로 규정로 판단하고, 이들 3사에게 관련 행위 중지 및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는 장비 수거 기한 적용대상을 모든 해지희망자에게 적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사업자의 해지방어에 따른 해지 지연·누락이 줄고, 해지과정의 정보 습득도 쉬워져 이용자의 서비스 해지 및 선택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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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선 기자

증권,굴뚝산업,유통(생활경제), IT모바일 취재를 거쳐 지금은 온라인,모바일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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