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규직 맞긴 맞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규직 맞긴 맞나?

이현수 기자
2013.06.11 05:49

[정규직 시간제, 대한민국의 실험]차별 없어도 '아르바이트' 오해..근로기준법 '비정규직'규정

"에어코리아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직원에 대한 정보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 같은 건가요? 채용 정보를 읽어보면 정규직이라고도 쓰여있어 조금 헷갈립니다. 급여적인 부분도 궁금합니다." (아이디 jeaven1)

항공사 채용 인터넷 카페에 에어코리아 게시글이 올라오면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달린다. 에어코리아측은 채용 공고에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정규직이라는 설명과 함께 "육아 및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시간제 직무의 개발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마련한 채용 형태"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라는 개념은 풀타임 근로자만 정규직으로 보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 생소한 게 사실이다.

에어코리아 관계자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고 공고를 내면 '아르바이트냐'고 묻는 전화가 수도 없이 옵니다. 그럼 정규직이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는 일자리라고 설명을 해주죠. 면접을 보러오면 또 물어봐요. 채용 후에도 풀타임으로 전환하려는 사람이 많고요. 시간제 근로는 파트타이머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입니다."

에어코리아에서 '양질의 시간제'로 일하는 김지민씨도 "오후 3시에 일이 끝나니, 정규직이라고 해도 친구들은 파트타임인 줄 안다. 시간당 수당이 똑같고, 보험에도 가입된 정규직이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제서야 알지만, 사람들이 이런 근무형태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탓에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고용률 70% 로드맵' 정부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양질의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겠다"라며 일부러 '정규직'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저위의 일자리'란 인식이 많기 때문에, 전혀 차별을 받지 않는 일자리라는 취지에 의해 '정규직 일자리'로 접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가 임금과 4대보험,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차별없는 일자리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발표했지만, 현재 '시간제 일자리'는 근로기준법상 비정규직 일자리로 구분돼있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분류체계가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파트타임이거나 시간제일 경우 무조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며 "새 정부의 고용률 70% 고용정책과 함께 시간제 일자리를 무조건 비정규직으로 분류한 분류체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 규정에 대한 개정 혹은 재분류하는 쪽으로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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