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전3기' 장기세제혜택펀드(장기펀드)가 이번에는 도입될 수 있을까.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펀드는 연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입액의 40%(연간 6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상정돼 있다.
저금리 시대에 중산·서민층의 자산형성을 돕고, 자본시장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충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초부터 도입이 추진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인데다 소득공제제도가 저소득층에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된 탓이다.
이번에도 국회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미국 양적완화 우려로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시장안전판의 하나로 부각되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장기펀드 조세감면 입법을 추진키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나타낸 탓이다.
반면 금융업계는 장기펀드 도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최대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으로 펀드투자자를 늘릴 수 있고, 평균 1년 정도로 짧은 투자주기도 늘릴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서다.
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주식형펀드의 경우 원래 비과세 혜택이 있어 재형펀드의 비과세 혜택이 인기를 얻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소득공제 혜택의 경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외국인 놀이터'란 오명을 쓸 만큼 독자적인 수급이 취약한 국내 증시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 장기펀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08년 140조원 수준이던 국내 주식형펀드시장은 현재 90조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물론 장기펀드가 도입되면 오랜 부진에 빠진 펀드시장이 곧바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무리다. 그러나 초저금리 시대에 투자할 곳 없는 투자자들에게 세제혜택이 있는 장기펀드는 분명 매력적인 상품이다. 장기펀드가 도입돼 장기투자문화 확산과 안정적인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기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