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키로 한 CTC(자녀장려세제)·EITC(근로장려세제)로 인해 아동가구 빈곤율이 10.9%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도 기대된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2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CTC를 신설키로 했다.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에 따라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홑벌이일 경우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지원액이 줄어든다. 단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기존 지급되던 EITC는 확대된다. 2016년부터 50대, 2017년부터 40대도 EITC를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이 단독가구 13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2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25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무자녀 70만원, 1자녀 1400만원, 2자녀 170만원, 3자녀 200만원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홑벌이 170만원, 맞벌이 210만원을 받게 된다.
김 연구위원은 "CTC는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EITC와 더불어 조세복지 강화 의지가 적극 반영된 중요한 정책"이라며 "소득세법 개정에 가려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CTC와 EITC 도입에 따라 아동가구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은 7.04%에서 6.27%로 10.9%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도 기대된다. 세후지니계수가 0.3042에서 0.3011로 1.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연구위원은 "CTC의 맞벌이·자녀 2인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원화 환산시 영국이 약 1000만원, 호주가 1100만원, 캐나다가 720만원인데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CTC 지급액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준구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권오성 국방대 교수, 김갑순 납세자연맹 회장, 김교성 중앙대 교수,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정연성 삼일회계법인 상무 등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