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거래소, 석유현물시장 2년4개월만에 수수료부과

[단독]거래소, 석유현물시장 2년4개월만에 수수료부과

황국상 기자
2014.07.14 10:44

2년4개월만에 석유시장 정착 판단하에 추진, 석유사업자에 한정

한국거래소가 석유현물시장을 개설한지 2년4개월만에 거래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석유거래대금에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거래소는 석유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대금에 0.04%(경쟁매매)~0.05%(협의매매)의 거래대금을 부과하는 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석유현물시장은 국내 석유제품 유통가격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을 통한 유가안정을 목적으로 개설됐다. 한국거래소가 석유현물시장의 운영기관으로 2012년 3월30일부터 석유현물에 대한 전자거래를 개시했다.

거래소가 석유현물시장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 것은 석유시장 개설 후 2년 4개월이 지난 현재 충분한 수준으로 시장이 활성화됐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2012년 3월~12월까지 일평균 석유거래대금(경유+휘발유)은 60.5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2013년에는 1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6% 늘었고 올해 들어 7월11일까지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84.7억원으로 24%가량 또 증가했다.

거래량 기준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세가 확인된다. 2012년 3월~12월 일평균 거래량(경유+휘발유)은 371만리터에 불과했지만 2013년 1~12월에는 919만리터로 147.7% 늘었고 올해 1~7월에는 1162만6000리터로 26.5%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석유현물시장을 통한 거래량은 국내 석유 소비량의 8.5%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거래수수료 부과방침은 석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내부 석유제품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라며 "아무래도 비용이 부과되는 부분이다보니 신중하게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방침으로 석유현물시장을 통한 거래에 거래수수료가 부과되더라도 공급가액의 0.3%에 해당하는 거래세 면제는 계속 유지된다. 석유현물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이들은 정유사·수출입업자(매도만 가능) 주유소(매수만 가능) 대리점(매수·매도 가능) 등 석유사업자에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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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머니투데이 황국상입니다. 잘하는 기자가 되도록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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