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한통화로 온라인 결제·청구·송금 한번에

"한국판 페이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옐로페이 대표는 18일 "옐로페이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단순히 카드 결제를 대행해주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수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옐로페이는 결제(선불·직불·후불)·청구·송금 기능을 갖췄다. 이 대표는 "이처럼 결제수단으로서 3가지 기능을 갖춘 건 옐로페이가 국내에서 유일하고 전세계적으로도 미국의 페이팔만 가능한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처음 옐로페이 회원가입시 본인 명의로 된 자유입출금 통장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고 비밀번호 5자리를 한 번만 설정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결제 과정이 단순하다는 게 장점이다. 예컨대 쇼핑몰에서 결제수단을 옐로페이로 선택한 뒤 결제창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걸려온 전화를 받고 비밀번호를 누르면 마무리된다.
송금도 마찬가지다. 옐로페이 보내기 메뉴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름, 보낼 금액을 입력한 뒤 전화를 받고 비밀번호를 누르면 된다. 상대방이 옐로페이 회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하고 계좌번호를 몰라도 송금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 대표는 "돈을 받을 때도 상대방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돼 금융정보가 드러날 일이 없다"며 "신용카드로 쇼핑몰을 이용할 때도 카드 번호를 비롯해 각종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결제의 안정성이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옐로페이는 최근 물건을 구매한 뒤 한 달에 한번 결제금액을 정산하는 후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용카드로 빗대면 카드 한 장에 기프트카드(선불), 체크카드(직불), 신용카드 기능이 합쳐진 셈이다. 결제 금액은 하루에 30만원, 한 달에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그는 "옐로페이를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때 결제를 대신 진행하는 이니시스, LG유플러스, KCP 등 PG(결제대행업체)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옐로페이는 신용카드나 문화상품권, 티머니처럼 현금을 대신하는 새로운 원천결제수단으로 결제만 대행하는 PG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옐로페이는 2012년 2월 인터파크에서 분사한 뒤 이듬해 코넥스시장에 상장했다. 올초 코넥스 상장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에 성공하기도 했다. 옐로페이의 회원수는 34만명이고 결제 가능한 쇼핑몰은 인터파크, G마켓, 위메프, AK몰을 포함해 200여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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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앞으로 고객을 100% 보호하는 시스템을 토대로 편의성을 향상시켜 제휴 쇼핑몰과 회원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