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시장, 500만원 → 최대 2000만원… "원가보전 차원, IPO 위축 없을 것"
한국거래소가 상장심사수수료와 상장수수료를 최대 4배 인상했다. 상장관련 수수료가 투입원가 대비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에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부터 코스피 시장 상장심사수수료를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올렸다. 코스닥 시장 상장심사수수료도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세 단계로 나눠 차등부과키로 했다.

거래소 측은 미국 나스닥(NASDAQ)과 싱가포르거래소(SGX) 등 글로벌 거래소와 비교해 상장수수료가 너무 낮은 수준이라 현실화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인상 전 코스피 상장심사수수료(500만원)를 기준으로 싱가포르거래소가 3배, 나스닥 글로벌마켓이 6배, 동경증권거래소가 8배 높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인상안은 수익 개선이 아닌 원가 보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상장수수료 수익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 부과금인데 기업 부담을 고려해 이 부분은 인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장수수료는 크게 △'상장심사수수료' △첫 상장 때 내는 '신규상장수수료'(initial listing fees) △상장 이후 유지에 드는 '연 부과금'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개편 전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심사수수료는 500만원으로 일괄 적용되고, 상장수수료(160만~8000만원)와 연부과금(120만~5000만원)은 시가총액에 따라 차등적용됐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은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상장심사수수료를 내야한다. 자기자본 1000억원에서 5000억원까지의 기업은 상장심사수수료가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다. 거래소는 자기자본 5000억원에서 1조까지는 1500만원, 1조원 이상의 기업에는 2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신규상장수수료의 경우 최소 금액은 더 낮아지고 최대 금액이 3.5배 늘었다. 신규상장수수료 최고한도는 기존 8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요율도 10억원당 5000원~6만원에서 5000원~7만5000원으로 상향했다. 계산해보면 시총 규모가 14조원을 넘는 기업이 2억5000만원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 시가총액 500억원 이하인 소규모 기업의 경우 상장활성화 지원을 위해 정액부과액을 기존 1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추가재상장수수료의 경우에도 10억원당 1만원~20만원에서 3만원~21만원으로 올렸다. 최대한도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변경상장수수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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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장심사수수료를 올렸다.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눠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차등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상장심사수수료는 250만원으로 할인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신규상장과 재상장, 추가상장 수수료 모두 일괄 요율을 적용했으나 신규상장수수료를 별도 분리해 부과키로 했다. 시가총액 500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수수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시가총액이 500억원을 넘는 경우 기존 10억원당 500원~3만원에서 1만~7만원으로 상향했다. 단 최고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했다.
추가상장과 재상장 변경상장수수료의 경우 최저한도를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고 최고한도를 5000만원으로 신설했다. 변경상장수수료의 경우 건당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다만, 거래소의 상장수수료 인상에 대해 IB(투자은행) 업계에서도 크게 부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전체 상장규모나 공모금액에 비교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 관련 수수료가 전체 공모금액과 비교하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라며 "기업공개(IPO)가 위축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