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연금, 리스크관리위원회 끝냈다… 투자위원회만 남았다

[단독]국민연금, 리스크관리위원회 끝냈다… 투자위원회만 남았다

김명룡 기자
2017.04.10 15:56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입장 이르면 11일 최종결정… 21일 만기 회사채 상환이 찬성 전제조건

국민연금이 10일 오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이 국민연금이 요구한 회사채 일부의 우선 상환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국민연금 이사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기금운용본부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이뤄진다. 기금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를 맡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채무조정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향후 투자위원회의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선 지난 7일 국민연금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 중 일부를 정상적으로 상환해 달라는 내용의 정식 공문을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산은 등에 보냈다. 전날 산은은 국민연금의 이 같은 요구에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또 국민연금은 이날 오전에는 산은이 개최한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추진방안 설명회'에 실무진을 참석시켜 추가 설명을 들었지만 산은 측에 입장변화는 없었다.

국민연금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진행했으며 이르면 오는 11일 투자관리위원회를 열고 채무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연금은 산은 등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투자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안에 반대 혹은 기권 등의 의사를 표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연금은 오는 21일 만기가 도래하는 '대우조선해양6-1' 회사채의 정상적인 상환을 채무조정안 찬성의 기본 요건으로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3887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2014년 4월21일 발행된 '대우조선해양6-1' 채권을 2000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만기를 4일 정도 앞둔 사채권자 집회(4월17~18일)에서 출자전환에 찬성할 경우 국민연금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6-1'의 정상적인 상환을 요구하는 입장자료를 정식 공문으로 보낸 것도 이에 대한 근거를 남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에 정통한 관계자는 "만기가 정해진 채권에 투자한 재무적 투자자에게 재무조정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부적절하다"며 "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세와 이에 대한 이행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채는 정해진 시점이 되면 투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바꾸라고 하면 회사채에 누가 투자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채권 일부를 상환해주겠다는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채무조정안 수용이 어렵다는 점을 내비쳤다.

한편, 정부와 채권단은 오는 17~18일 열리는 사채권자집회에서 채무조정안이 부결될 경우 법정관리의 일종인 P플랜에 곧바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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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룡 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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