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스닥벤처펀드 稅혜택 충족기한 6개월서 1년 완화

[단독]코스닥벤처펀드 稅혜택 충족기한 6개월서 1년 완화

김도윤 기자, 김명룡 기자
2018.07.16 05:10

운용사 "반년새 신주 15% 편입 어려워"…금융위, 시장요구 감안 1년 이내로 변경 협의중

금융위원회가 코스닥벤처펀드의 소득공제와 공모주 우선배정 등 혜택의 기준인 벤처기업 신주 15% 이상 취득 기간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간 많은 돈이 코스닥벤처펀드로 몰리면서 운용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세제혜택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시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코스닥벤처펀드 세제혜택 기준에 대한 세부 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협의중이다. 지난 4월 코스닥 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출범한 코스닥벤처펀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시중 자금을 끌어모으자 운용 과정에서 세제혜택 기준을 총족하기 쉽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조치다.

코스닥벤처펀드 설정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2조9412억원으로 불과 2개월 새 3조원에 육박하는 뭉칫돈이 몰렸다.

코스닥벤처펀드는 공모주 30% 우선 배정혜택과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펀드 설정 후 6개월 이내 벤처기업 BW(신주인수권부사채), CB(전환사채) 등을 포함한 신주에 자산의 15%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3조원 수준의 코스닥벤처펀드 설정액을 고려하면 IPO(기업공개)에 나선 벤처기업이 발행한 공모주를 4500억원 가량 매수해야 하는데 펀드 출시 후 지금까지 벤처 공모 규모는 2000억원 남짓에 그친다.

대안으로 코스닥벤처펀드 운용사가 코스닥 상장기업의 CB 및 BW 신주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이 역시 과당경쟁을 초래하며 0% 이자를 지급하는 CB까지 매입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세제혜택 요건인 ‘6개월 이내 벤처기업 신주 15% 편입’을 맞추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현상이다.

코스닥벤처펀드 운용업계는 세제혜택 기준을 총족하려고 수익률 하락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메자닌(CB·BW)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최근 코스닥벤처펀드 일부 운용사 사이에선 “리스크가 높은 메자닌 투자를 자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금융위도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코스닥벤처펀드 운용 세부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면서 기재부 세제실과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6개월로 제한된 투자 기간을 연장하는 등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코스닥벤처펀드에 빠른 속도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다보니 시장에 일부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세제혜택을 충족하려면 현실에선 무리하게 운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 충족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 개선안을 건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메자닌 시장 발행규모 증가와 코스닥벤처펀드 설정액 및 투자 대상 등의 연관성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세제혜택 기준 변경이 가능할지 세제실과 협의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구체적인 입장이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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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기자

미래 먹거리 바이오 산업을 취재합니다.

김명룡 증권부장

학이불사즉망(學而不思卽罔) 사이불학즉태(思而不學卽殆). 바이오산업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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