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환 전 대표에 손해배상액 중 50억원 구상권 청구

KTB자산운용이 과거 부산저축은행그룹 유상증자에 투자를 권유해 대법원에서 400억원 규모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 당시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TB자산운용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금액은 KTB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의 전체 손해배상액 400억원 중 5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다.
KTB자산운용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에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소송비용 등을 감안해 소송금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스텍(포항공대)이 KTB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부당 투자권유 손해배상 소송 대법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2010년 장 대표 재직 당시 KTB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통해 각각 500억원 규모로 부산저축은행그룹 유상증자에 참여했지만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에 들어가면서 투자금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2011년 "장 전 대표 등 KTB자산운용 임원의 부당 권유로 투자를 결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1, 2심은 "KTB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가 연대해 원고 측에 각각 200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KTB자산운용은 2014년 1심 일부 패소 후 400억원 규모(지연이자 제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회계처리하면서 480억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
장 전 대표는 1세대 펀드매니저 출신 자산운용 전문가로 1999년부터 15년간 KTB자산운용 대표를 역임했다.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회장과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면서 KTB자산운용을 이끈 인물이다.
업계는 이번 소송이 KTB자산운용 대주주인 KTB투자증권 주주이익 보호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KTB투자증권은 KTB자산운용 지분 98.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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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계자는 "상장사인 KTB투자증권의 주력자회사가 배상책임을 모두 떠안게 되면 자회사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져 이미지 하락은 물론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