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부동산펀드 '세금 증가'…"외려 과세형평 어긋나"

사모 부동산펀드 '세금 증가'…"외려 과세형평 어긋나"

신아름 기자
2019.05.13 13:05

규모 큰 우량 사모 부동산 펀드 투자자는 대부분 '연기금', 자산운용업계 "국민들에게 부유세 물리는 꼴"

정부가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에서 사모 부동산 펀드를 제외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사모펀드업계의 세 부담이 대폭 늘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 형평성' 차원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연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대체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부동산 펀드 시장에 자칫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모 부동산 펀드가 소유한 토지들에 대한 재산세율이 현행 0.24%에서 0.48%로 상향되고, 해당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해당 시행령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자산운용업계는 이미 출시된 부동산 펀드는 물론 앞으로 새롭게 출시될 펀드의 상품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염려한다.

부동산 펀드는 '하이 싱글 디짓'(높은 한자릿수)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가져다주면서도 위험성이 그리 높지 않은 대표적인 투자 상품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국내의 내로라하는 연기금들이 기금의 장기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량한 사모 부동산 펀드의 상당수는 연기금이 투자한다"며 "정부의 법 개정은 국민의 자금으로 운용되는 연기금의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에게 부유세를 매기는 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과세 형평성이라는 명분에만 매몰돼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사모 부동산 펀드라 할지라도 결국 투자금은 국민에게서 나온 것인 만큼 그에 따른 피해도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게 운용업계의 논리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규모가 크고 수익률도 좋은 우량한 사모 부동산 펀드일수록 세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개별 가격이 높은 부동산이 많이 담긴 펀드일수록 과세 표준이 올라감에 따른 누진율 적용으로 세율 상승폭도 커지기 때문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보면 규모가 큰 똘똘한 펀드일수록 수익자의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 수익률이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모는 물론 전체 부동산 펀드 시장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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