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분조위 먼저 했더라면"…NH證 제재 감경 총력전

[단독]"분조위 먼저 했더라면"…NH證 제재 감경 총력전

조준영 기자, 김하늬 기자
2021.05.25 15:18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옵티머스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3.4/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옵티머스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3.4/뉴스1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일반투자자에 대해 원금 전액반환을 결정한 가운데 향후 금융위 심의과정에서 정영채 NH증권 사장에 대한 중징계 감경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증권은 이날 오전 이사회에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감경을 위한 금융위 대응논리를 마련하겠다"며 제재 관련 대응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NH증권은 지난해 8월 자사 피해고객들에게 투자액의 최대 70%까지 유동성자금을 지원한 것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날 결정한 원금반환 등 최선의 고객보호 조치를 수행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사회에선 다른 회사사와 달리 제재심 결정이 먼저 나고 분조위가 진행돼 중징계 경감 기회가 없었다는 의견이 오간 것도 확인됐다.

분조위 권고에 준하는 원금반환 결정이 먼저 이뤄진 후 제재심을 진행했을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로 추가감경 여지가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3월25일 금감원 산하 제재심은 NH증권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업무 6개월 정지, 과태료 부과, 정영채 NH증권 사장에 대해선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정영채 NH증권 사장은 당초 금감원으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를 사전통보받았지만 제재심을 통해 한 단계 감경된 문책경고를 받았다. NH증권 이사회 논의내용을 해석하면 이보다 더 낮은 주의적경고까지 감경받을 기회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등 금융사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증권업계에선 사실상 퇴출로 받아들여진다.

NH증권은 8월중 금융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내달 16일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태료 심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NH증권은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이에 대한 면제 또는 감경을 위한 전략 및 대응논리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은 증선위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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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안녕하세요. 기획실 조준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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