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4일 한국거래소가 대규모 횡령사건을 겪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발표하기로 한 24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간판. 심사대상에 해당하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2.01.24.](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2/02/2022021514530369990_1.jpg)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50억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을 이미 상환하고도 계약 '유지' 공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대출의 담보 주식 비율이 전체의 1%에 못 미치기 때문에 공시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변동 사항은 명시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4일 제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대주주인 최 회장이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9만580주를 담보로 한화투자증권에서 50억원을 대출한 계약에 대해 '유지'라고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3월16일까지로 명시됐다.
하지만 최 회장은 한화투자증권에서 빌린 50억원을 지난 1월 중 전액 상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환일 등은 밝힐 수 없으나 1월 중 전액 상환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한화에서 빌린 대출금 전액을 이미 상환하고도 공시에는 계약 '유지'라고 밝힌 셈이다.
이 과정에서 공시 내용도 번복됐다. 최 회장의 한화투자증권 주식담보대출 계약건은 지난 1월5일 보고서에 포함됐다가 이달 4일 공시에서는 빠졌다. 이후 7일 정정공시에 다시 포함됐고 14일 공시에서도 그대로 표기됐다.
이에 대해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4일 공시에서 실수로 누락된 걸 7일 공시에서 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화투자증권측 설명대로 1월 중 이미 전액 상환했다면 오히려 정정 전 공시에서처럼 한화투자증권 관련 내용이 빠지는 게 맞다.
이 관계자는 최 회장의 한화투자증권 대출 상환 여부에 대해선 "14일에 공시한 내용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대주주 개인의 대출이라 구체적으로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대출금을 상환하고도 공시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다른 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 계약건의 만기 연장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 증권사 대출만 상환했다는 게 알려지면 다른 증권사에서 형평성 등을 문제 삼아 만기 연장을 안 해줄 가능성이 있다"며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닌 만큼 공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주식담보대출 만기 연장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앞서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12.31%(175만8708주)를 담보로 국내 증권사 등 13곳에서 15건, 1100억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바 있다. 이중 이달 만기 예정이었던 SK증권(50억원), 교보증권(100억원) 등의 계약은 연장됐다. 이외에도 3월내 만기 예정인 계약만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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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이달 21일 만기인 하나금융투자(100억원) 대출건의 계약 연장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17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를 보고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최 회장이 한화투자증권에 담보로 계약한 주식은 9만580주로 전체의 1%를 넘지 않기 때문에 공시 의무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이전 공시에 관련 내용을 포함했던 만큼 변동사항이 있다면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화투자증권 담보계약건 비율이) 0.63%로 1%를 넘지 않기 때문에 공시 위반 등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통상 기존에 공시된 상황에서 변동이 생겼다면 주석에 '며칠자로 상환이 완료됐다'고 병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고란에) '유지'라고 돼 있는 건 주식담보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1%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공시에서 빠지는 게 맞다"며 "만약 한화투자증권 대출건이 상환 완료된 게 맞다면 오스템임플란트에 정정공시를 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