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무상증자 신드롬'③

上, 上, 上…
최근 시장에선 '무상증자=대박' 광풍이 분다. 무상증자를 결정하는 것만으로 주가가 폭등하는 종목들이 하나둘 늘면서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무증=대박' 공식은 허상에 불과하다.
28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카인드(KIND)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난 27일까지 무상증자를 공시한 기업은 총 52곳이다.
무상증자를 단행한 기업 대다수는 코스닥 기업으로 모두 48개사다. 전체의 92.3%다. 코스피 상장사는 황금에스티(5,960원 ▼80 -1.32%), 대원제약(10,440원 ▲20 +0.19%), 국제약품(5,230원 ▲130 +2.55%), DL이앤씨(66,400원 ▼2,900 -4.18%) 등 4곳에 불과하다.
무상증자 공시 기업 52곳 중 기존 1주당 1주 이하의 신주를 배정하는 업체는 32곳으로 61.5%를 차지했다. 반면 '1 대 8'이란 역대급 무증을 단행한 노터스(1,278원 ▼4 -0.31%)처럼 1주를 초과하는 기업은 20곳(38.5%)이었다. 특히 1주를 초과하는 기업 중 2~4주를 배정한 기업은 13곳(25%)이었고, 5주 이상을 배정한 곳은 6곳(12.5%)으로 대부분 코스닥 상장사였다.
반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다수는 1주 이하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다. 황금에스티(1 대 0.06), 대원제약(1 대 0.03), 국제약품(1 대 0.05) 등이 그렇다. 유일하게 DL이앤씨만이 1 대 1 무상증자에 나섰다.

무상증자는 말 그대로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다. 그만큼 주가가 조정돼 할인이 적용되면서 기업 시가총액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기업가치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주가가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또 늘어난 주식 수만큼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폭등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공구우먼(5,200원 ▼90 -1.7%), 케이옥션(3,290원 ▼60 -1.79%), 모아데이타(723원 ▲49 +7.27%) 등은 올해 무상증자 공시 당일 상한가를 쳤다. 그러나 올해 무상증자를 결정한 기업 전체를 살펴보면 무증 공시 다음날 주가는 평균 3.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권리락 발생일에는 실제로 주가가 폭등했을까. 27일까지 권리락이 발생한 45개 종목의 권리락 발생일 평균 주가 상승률은 6.6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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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는 '플러스' 수익률이지만 여기에는 평균의 함정이 있다. 노터스, 공구우먼, 케이옥션, 조광ILI(43원 ▼11 -20.37%), 실리콘투(36,600원 ▼1,750 -4.56%), 모아데이타,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2,055원 ▼40 -1.91%), 비플라이소프트(1,148원 ▼14 -1.2%) 등 상한가를 친 종목들을 제외할 경우 평균은 1.59%로 낮아진다. 소수 종목을 제외하고는 권리락 효과가 주가에 끼친 영향은 실상 미미했다는 의미다.
일부 '대박' 종목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상승분을 반납했다. 27일 종가 기준 노터스는 지난달 13일에 기록한 장중 최고가(4만3950원) 대비 83.5% 빠졌다. 공구우먼(-75.6%), 케이옥션(-51.6%), 조광ILI(-49.2%), 실리콘투(-42.1%)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또 무상증자를 공시한 기업 중에는 IPO(기업공개) 새내기주가 대거 눈에 띄었다. 공구우먼, 모아데이타, 인카금융서비스 등 공모단계에서부터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상장 이후에도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자 무상증자를 통해 주가 반등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