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공시'로 주가 띄운 후 해지…'불성실공시' 증가

'계약체결 공시'로 주가 띄운 후 해지…'불성실공시' 증가

방윤영 기자
2024.11.06 12:00
코로나 백신 관련 공급계약 체결 공시 후 불성실공시 관련 주가 급등락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코로나 백신 관련 공급계약 체결 공시 후 불성실공시 관련 주가 급등락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최근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공급계약 체결 공시 이후 계약해지가 이뤄지는 '불성실공시' 사례가 늘고 있다. 계약체결 공시 이후 주가가 급격히 뛰었으나 불성실공시로 주가가 다시 급락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금융감독원이 공시서식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6일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불성실 공시가 증가하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공시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상장사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코스피 5%/코스닥 10%·3억원) 이상 계약체결 시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라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계약체결 공시 이후 계약해지 또는 최초 계약금액의 50% 미만 이행한 경우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컨대 A사는 코로나 백신 관련 공급계약 체결을 공시한 이후 주가가 62% 상승했으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후 40%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불성실공시 중 공급계약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비율은 코스닥 시장 18%, 코스피 9%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코스닥 시장에서 공급계약 불성실공시 건수는 매년 적게는 8건, 많게는 23건씩 발생하고 있다. 코스피(1~5건)보다 많다. 경기침체 등 경영환경 악화 영향이 크지만, 금감원은 계약체결·진행과정에서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부족한 면이 있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최근 5년간 단일판매·공급계약 불성실공시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단일판매·공급계약 불성실공시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현재 거래소 공시서식상 주요 계약조건은 기업이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고, 주요 내용(계약상대방·계약금액)을 전부 비공개할 수 있다. 계약 진행상황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으나, 기재내용이 형식적이거나 아예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금감원은 대규모 수주계약이 테마주와 결합할 경우 허위·과장성 공시 이후 매도차익 실현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금감원은 허위·과장공시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 공시접수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보고서에 진행상황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조치했다.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중 계약조건 관련 중요내용은 본문에 필수로 기재하도록 항목을 구체화하고, 계약금 유무 등 계약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한다.

공시유보(비공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상대방 중 하나만 가능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전부 공시유보를 허용하되 그 적용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시유보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해당 공시본문에 투자유의사항 문구를 기재하도록 했다. 정기보고서(반기·사업보고서)에는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진행현황, 미진행 시 사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반기 단위로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최초 계약체결 공시와 진행상황 공시 내용을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허위·과장공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기관 내, 기관 간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개정된 정기보고서 서식,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수시공시 서식을 적용한다. 공시유보 관리강화 내용은 이달 중 별도로 안내하는 등 기재사항 교육도 실시한다. 더불어 20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개정서식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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