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진투자증권, 8억 배상받는다...부동산 펀드 손배소 결론

[단독]유진투자증권, 8억 배상받는다...부동산 펀드 손배소 결론

박수현 기자, 방윤영 기자
2025.01.14 17:25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사진=뉴스1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사진=뉴스1

유진투자증권(4,525원 ▲25 +0.56%)이 부동산펀드 투자손실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3년 10개월 만에 8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4-3부(부장판사 채동수)는 지난달 5일 유진투자증권이 아람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원심과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8억8473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도 원심과 같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배상금은 기존 손실금인 30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결정됐다. 1심보다도 100여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법원은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따라 유진투자증권이 1240만여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진투자증권은 2017년 특정금전신탁, 랩어카운트, 위탁판매 등 형태로 펀드를 판매해 아람자산운용의 '아람 공공임대 5호 전문사모투자유한회사'에 고객자금 30억여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당초 공공임대주택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시공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매입심의에서 탈락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

유진투자증권은 투자계약 당시 '매임심의 탈락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출된 금액의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었다며 아람자산운용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를 아람자산운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21년 3월10일부터 소송이 시작됐다. 양측의 소송전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을 거쳐 지난달 28일 판결이 확정되며 막을 내렸다.

유진투자증권은 해당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에 대한 보상을 2020년 완료했다고 밝혔다. 손실분은 같은 해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판결이 지난해 연말 확정돼 (배상금이) 4분기 실적에 반영됐다"라며 "원심과 항소심 모두 (사실상) 동일한 판결이 나옴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