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증권사·MBK 파트너스 검사와 함께 홈플러스 불공정거래 조사에도 착수했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채권 등과 관련해 부정거래 행위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으로, 채권 사기발행 의혹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를 파헤친다는 의미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부터 홈플러스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사인 증권사·신용평가사(신평사)·MBK 검사에 이어 일반 기업인 홈플러스까지 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검사 권한과 함께 모든 기업을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핵심 주체인 MBK 검사가 부각됐지만 홈플러스 조사를 통해 전방위로 사안을 들여다 본다는 점이 더 의미가 있다"며 "홈플러스를 조사해야 채권 사기발행 의혹 전체를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증권사·신평사·MBK 검사에서는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계획 시기, 불완전 판매 의혹 등을 살핀다. 홈플러스 조사에서는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판매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LP(기관출자자) 이익침해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
홈플러스의 채권 사기발행 의혹에 더해 각종 부정거래 의혹까지 확인한다는 의미다. 금감원이 금융사 검사를 담당하는 금융투자검사국에 조사국까지 포함해 홈플러스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꾸렸다.
조사범위는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사범위를 열거하면서 "여기에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중 하나인 부정거래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그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을 말한다. 채권 사기발행 의혹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부정거래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만큼 홈플러스를 조사해 모든 불법행위를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감원이 홈플러스 조사에 나서면서 형사처벌 가능도 커졌다. 금융사에 대한 검사는 업권법을 근거로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반면 조사는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부정거래 행위의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회피한 손실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상 배상책임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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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위원회나 검찰과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집행 권한은 없어 홈플러스와 같은 기업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금융위 위탁을 받아 자료제출, 출석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부여한 권한으로, 불응시 처벌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수단인 자료요구, 출석요구 등은 매우 강력하게 작동한다"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대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길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