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PO 기업 상장 전후 회계 심사 강화한다

금감원, IPO 기업 상장 전후 회계 심사 강화한다

천현정 기자
2025.03.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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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기본방향./사진제공=금융감독원
2025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기본방향./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신규 상장 기업의 상장 전후 회계심사를 강화한다. 회계분식 등으로 가치를 부풀린 기업이 자본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은 상장법인 등 160개사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장 법인과 비상장인 금융회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해당한다. 회계기준 위반 건수와 위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대상 법인은 변동될 수 있다.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행위는 재무제표를 수정해 공시할 것을 권고하는 등 금융감독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종결한다.

상장(IPO) 예정 기업에 대해 상장 전후 회계 심사를 강화한다.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를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상장예정 기업 중 1조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만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했다. 상장 직후 주가·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기술특례상장기업도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중점 심사 회계 이슈로 예고된 △수익인식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외에도 관리종목 지정 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계속 기업 불확실성 등 한계 기업 징후를 보이는 회사와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10년 이상 장기 미감리 회사 등도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들여다 본다. 상장 폐지를 피할 목적의 분식이 적발되면 신속한 감리로 시장 조기 퇴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회계 오류 수정, 회계 부정 제보,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 혐의가 발견된 회사도 혐의 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 금액을 수정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한 경우 회계 오류 수정에 해당한다.

감사인 감리는 10개 회계법인(가군 1개사, 나군 5개사, 다군 4개사)에 대해 실시한다. 회계법인별 시장영향력과 품질 관리 수준을 반영해 정기 감리 주기를 3~5년으로 차등화한다. 이전 감사인 감리 과정에서 파악된 회계법인의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회계법인의 건전 경영 및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 지배기구 관련 공시를 확대하는 등의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감시기능 강화하는 등 빈틈없는 심사·감리를 실시해 회계정보의 투명성 ·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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