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가처분 기각으로 고려아연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영풍이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를 배당함으로써 상호주 관계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27일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날 영풍 정기주총 종료 뒤 보도자료를 내고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선메탈홀딩스(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고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됐음에 따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주장하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적용되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은 물론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영풍·MBK 파트너스는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가 이날 영풍·MBK연합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가처분을 기각하며,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보유 지분 가운데 25.4%의 의결권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