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증권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서비스 비용은 무료이며, 대상은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이다. 타 증권사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해 신고할 수도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 되지 않아 투자자가 매년 5월 직접 신고해야 한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세 포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환율적용, 매매차익 계산 등 전체 과정을 스스로 처리하기 쉽지 않다. 이에 삼성증권은 세무법인과 제휴해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마련했다.
삼성증권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오는 11일까지 삼성증권 엠팝(mPOP), 홈페이지, 지점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