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린 간큰 보이스피싱…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감원 노린 간큰 보이스피싱…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방윤영 기자
2025.09.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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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업자가 금융회사를 사칭해 금융감독원에 접근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은 사기에 악용할 목적으로 불법업자의 이메일을 금감원에 정식 등록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인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금융사를 사칭한 불법업자의 이메일을 등록하기 위해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이를 위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했다.

파인에서는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주소와 홈페이지, 연락처, 이메일 등을 제공한다. 금감원에서 인증한 공식 정보로, 금융소비자는 이 정보를 보고 금융사를 사칭한 불법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민원 처리과정에서 금융사를 사칭한 불법업자임을 확인했고, 이들의 불법행위 시도도 저지됐다. 금감원은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소비자경보 '주의'도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사는 금융광고주 사전심사시 금융회사의 이메일을 확인한다"며 "불법업자는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 금융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금감원에 이메일을 등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한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온라인 금융사기 방식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으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회사의 공식적인 채널인 전화·이메일·홈페이지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금융회사가 대면 또는 유선상담 없이 이메일·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접근해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투자금만 편취하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떠도는 투자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 수단일 수 있다는 점도 의심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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