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인사이트]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해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잇달아 코인 대여 서비스를 신규 출시하거나 재개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설명이지만 거래소별 자율 규제에 기대야 하는 한계도 있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코인원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코인 빌리기'를 출시했다. 업비트와 빗썸이 코인 대여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두 달 만에 코인원도 시차를 두고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대여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18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가상자산거래소에 발송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율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이용자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한 거래소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서는 6월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 2만7600여명이 1조5000억원을 이용했는데 이 중 13%에 해당하는 3635명이 강제청산을 경험했다. 주식시장에서 강제청산 비율이 1%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당국의 해석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5일 닥사 자율규제로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와 금전 대여 서비스를 제한하고 대여 서비스 시 사업자의 고유재산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설정하고 온라인 교육도 의무화했다.
거래소들은 규율 체계에 맞춰 서비스를 출시·재개하고 있다. 특히 코인원은 대여 서비스를 출시하며 이용자 리스크 완화를 위해 청산 위험 사전 알림과 자동 물타기 기능을 도입했다. 대여 서비스 특성상 시세 급락에 따른 청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험 구간 진입 시 고객이 보유 자산을 활용해 보증금을 자동 증액하는 기능이다. 고객이 직접 해당 기능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지난 8일 서비스를 재개한 업비트도 담보금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3750만원으로 축소했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에서는 "공매도 개인 대주 한도와 유사하게 최대한도를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사업자별 내규로 규정한다"라고 제시했다. 현재 공매도 개인 대주 한도는 신규 투자자 기준 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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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으로 최소한의 규율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기업의 자율 참여에 기대야 하는 실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가령 빗썸은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운영했던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운영 중인데 가이드라인이 금지한 레버리지 서비스도 기존 4배에서 2배로 하향한 채로 유지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금융당국 및 닥사 가이드라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대여 서비스 관련 세부 요건 재정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