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자본 8조원 규모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에 도전장을 낸 NH투자증권(35,300원 ▲100 +0.28%)이 악재를 만났다. 직원에 이어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적발된 데다 지주사인 농협중앙회의 강호동 회장 역시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대응단)은 NH투자증권 IB(기업금융) 담당 고위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서울 여의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고위임원은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공표 전 지인들에게 전달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하게 한 혐의다. 이승우 대응단장(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은 "현재 (혐의자는) 고위임원 1명이고 다른 직원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며 "지금 단계에선 증거를 확보하고 추후 직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 직원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적발된 건 올해에만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7월에는 IB부서 소속 실무자가 상장사 공개매수 업무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드러났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공개매수는 경영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제도다. 공개매수 가격은 통상 현재 주가보다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시장에선 호재성 정보로 인식한다. 기업 공개매수는 준비기간이 길고 해당 기업과 증권사, 법무법인 등 관련자가 많아 미공개 정보가 중간에 샐 여지가 많다.
특히 NH투자증권은 공개매수 업무를 총괄하는 주관 증권사로서 독보적 지위에 서 있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공개매수 55건 중 절반 이상인 28건을 주관했다.
지주사인 농협중앙회에서도 형사리스크가 발생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철이던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악재가 연달아 터지면서 NH투자증권이 금융당국에 신청한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 심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시 본인 또는 대주주 대상의 형사소송이나 금융위·검찰 등 조사·검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심사재개 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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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 이상 종투사는 고객예탁 자금을 받아 기업금융 자산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IMA(종합투자계좌) 발행이 추가로 가능하다. 증권사로선 발행어음과 IMA를 합해 자기자본의 300%(200+100%)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올해까지 강화한 심사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심사에서 내부통제, 이해상충 문제 등도 보는 것으로 알려져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