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될 24개 종목 예비 선정

거래소,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될 24개 종목 예비 선정

송정현 기자
2025.12.09 16:33

코스피 22개·코스닥 2개
최종 지정 시 내년부터 1년간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 적용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뉴스1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뉴스1

한국거래소가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의 가격발견 기능을 높이기 위해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이 적용될 '저유동성종목'을 예비 선정해 9일 발표했다.

이날 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유동성 평가 결과, 총 24개 종목이 예비 선정됐다.

코스피에서는 하이트진로홀딩스우(11,200원 ▼90 -0.8%), 유유제약2우B(10,790원 ▲270 +2.57%), 노루홀딩스우(30,000원 ▼350 -1.15%), 부국증권우(37,750원 ▼250 -0.66%), 동양우(4,460원 0%), 동양2우B(8,250원 ▼410 -4.73%), 진흥기업우B(3,420원 ▼5 -0.15%), 진흥기업2우B(8,140원 ▼60 -0.73%), 유화증권우(3,500원 0%), 서울식품우(1,197원 ▲2 +0.17%) 등 총 22곳이 예비 선정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호특수강우와 소프트센우 등 2곳이다.

저유동성종목으로 최종 지정되면 해당 종목은 내년 1년 동안 30분 주기의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된다. 단일가매매는 실시간으로 체결되는 접속 매매 방식과 달리 일정 시간 동안 접수된 매수·매도 호가를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일괄 체결하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매년 상장주식의 유동성 수준을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저유동성종목으로 분류하고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1년 치 유동성 데이터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번 예비 선정은 지난 8일 기준 잠재적 대상 종목을 정한 것이며, 거래소는 오는 30일까지 LP(유동성공급자) 지정 여부와 유동성 수준 변화를 추가로 평가해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거래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체결주기가 60초 이하인 종목은 제외된다.

거래소는 지정 이후에도 매월 LP 계약 여부와 유동성 수준을 점검해, 요건이 개선된 종목은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시 유동성이 악화된 종목은 재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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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현 기자

안녕하세요. 미래산업부 송정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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